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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년 1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 대상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 대안교육기관은‘학교’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4-03-01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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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4년 1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4차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총 60기관이 등록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과 학생은 취학의무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 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홈페이지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의정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3월 15일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접수 기관 대상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누리집에 최종 선정 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라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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