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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오는 4월까지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된 휴식시설(공개공지)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휴식시설(공개공지)이란 대규모 건축물의 부지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의 휴식공간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개공지 내 용도변경 ▲훼손 및 폐쇄 행위 ▲조경수목, 벤치, 조명 등 유지・관리 실태 ▲무단 증축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기간은 이달 25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위반사항 적발 시 건축물 관리자가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내에는 안양시청 등 100여곳의 건축물에 약 4만7,000㎡의 공개공지가 조성돼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개공지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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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8 1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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