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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전직원 ‘특별휴가’ 실시 -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8항 근거로 특별휴가 추진 계획 : 공무직, 기간제 등 기존 휴가 보장인원 43명 외 공무원 464명 등 507명 전체 대상 .. 업무공백 방지 차 1일 중 전체의 80%, 2일부터 17일 중 20%에 대해 휴가 1일 부여 - 염 의장 “직원들에겐 재충전 시간 제공...소비진작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4-04-16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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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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