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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4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992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4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및 경기넷 www.gg.go.kr)과 유선(031-390-0156)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30일부터 529일까지이며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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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2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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