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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에서 처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파주시,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 개설 운영 - 시행규칙,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4-05-07 1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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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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