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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5.20.(월) ~ 5.31.(금) 안성시청 본관 지하 합동신고창구 운영
  • 기사등록 2024-05-08 2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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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5.1.~5.31.)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고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ARS(1544-9944)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고, 안성시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에게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여 1:1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고지원대상자 이외의 납세자를 위해 자기작성창구(PC지원)를 마련하여 신고·납부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합동신고창구는 5.20. ~ 5.31. 안성시청 본관 지하 공유회의실에서 운영되며, 

작년까지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운영되었던 합동신고창구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혼동이 없도록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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