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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안전한 학습권 보장 .. 경기도교육청,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 3일 누리집 공고, 10월 14일~18일 접수, 11월 최종 선정 - 경기도 소재 미등록 교육시설 대상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 ..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정
  • 기사등록 2024-09-04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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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10월 14일~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다섯 차례 운영했으며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됐다. 이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 교육, 안전 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상 ‘하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밖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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