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며,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제정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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