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자동차세 1~4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에 앞서 3월 한 달간 ‘사전예고(납부안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속 전 체납자에게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예고 기간에는 카카오톡 전자송달, 문자,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상담과 체납 정리 상담을 병행해 단속 전 체납 해소를 지원한다.
시는 안내 이후에도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부터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는 즉시 영치보다 사전 안내와 자진납부 유도를 우선하고, 분납 등 제도 안내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치는 최후 수단인 만큼 3월 사전예고 기간에 납부 안내를 강화해 체납 해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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