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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하자발생 시 편리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이달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주로 시공하는 이들 공동주택에서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더라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우선 2015년 이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해 이달부터 발급·열람토록 했으며 순차적으로 이전에 제출된 유효 보험증권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앞으로 사용승인 시 예치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으로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공동주택은 구청에서 허가된 6층이하, 2,000이하의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처인구 홈페이지구청소식/홍보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게시판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 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대상 주택에 대해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을 이용해 보수할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확인해 편리하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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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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