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왕시의회 윤미근 의원, “간주예산 집행 문제 있다” - “간주예산은 지방자치 원리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
  • 기사등록 2018-03-02 12:41:31
  • 기사수정 2018-03-02 20:40:50
기사수정


<의왕시의회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왕시 의원은 228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간주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고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지난 20173회 추경 이후 몇몇 사업예산이 간주예산으처리 되었는데, 그 중 녹색환경과 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원과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5억원의 간주예산 처리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서 현행 지방재정법 상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된 때에는 이를 미리 집행한후 처리할 수 있다면서 그 방법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한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방법과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총칙에 명기하여 간주처리 한후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간주처리의 동의여부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는 지난 2017년 제3회 추경 시 예산총칙 제8조에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고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의회에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2018년도 본예산에 여과방식 시설 설치비로 14억원의 시비를 편성 · 반영 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교부 받으면서 사업비가 24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사업방식이 고속 부상 분리 방식 시설 설치로 변경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만 도비보조를 받은 특조금 10억원은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 사업은 실시설계 384천만원의 사업비로 검토되어, 경기도 교부금 신청 시에도 386천만원의 소요예산 사업으로 특조금이 신청되었다면서 현재 확보한 사업비가 24억원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사업비 차액 14억원의 시비가 더 투자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도 특조금 5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사업비가 21억원이 되었습니다.”그렇다면 당초 시비 16억원으로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하였는데 특조금 5억이 시비절감 차원의 보조금이라면 일반예비비로 편성해서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토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예산의 경우 그 사업의 공법이 바뀌고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음에도 시의회 보고 및 동의 없이 간주 예산으로 갈음하는 예산 편성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왕시의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 의회의 심의를 거치않고 간주 처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 집행부는 이 점에 유의하여 또다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많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3-02 12:41: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