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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진제공 : 용인시>


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불법명의의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시청 징수과 전직원을 중심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2월말 기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11,862(총 체납액 88억원)에 대해 주·야간 계속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폐업법인의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로 접수된 차량에 대해 2개조의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강제견인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2개월간 번호판 주간 영치에 나서 627(3,801, 71,2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3,7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대포차량 단속에선 137대를 견인·공매해 28,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특히 차량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 ·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부도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55대의 목록을 확보해 집중 단속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고 각종 사회문제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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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2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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