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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51명 공개 모집
  • 기사등록 2018-04-11 08:55:03
  • 기사수정 2018-04-11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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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자료사진 : 경기뉴스탑>


인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제4기 위원을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주민참여예산 시 위원회 위원 31명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120(구별 40) 151명이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61일부터 2020531일까지(지역위원은 522~2020521일까지) 2년 동안 자치행정, 보건복지, 산업환경, 건설교통 등 각 분과위원회와 전체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임직원 또는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시민이다.

선정은 성실납세 여부와 재정·예산 관련분야의 경력이나 전문성, 이틀 예정인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및 각 구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용인시청 예산과나 각 구청 자치행정과(기획예산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418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시는 오는 525일까지(각 지역회의는 521일까지)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 홍보와 교육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예예산위원회는 용인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순수한 민간 참여기구라며 민주 시민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 175건의 주민의견사업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통학로 내 CCTV 설치 등 23건의 사업예산 532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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