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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귀농여성 성희롱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84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이 공무원의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관련사건 전말에 대한 자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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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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