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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심의위원회<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 근거에 부합하고, 긴급복지지원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초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관내에 생활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회복지과 교수, 사회복지관장, 병원장, 약국원장, 공익단체장 등 15명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으로 신규로 위촉되었으며,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산하에 생활보장소위원회와 의료급여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심의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32세대 44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자로 보호결정 하였고, 합병증 등으로 질환별 의료급여일수 상한선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5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일수 90일 연장승인을 통해 지속적인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의결 하였다.

 

김태정 오산시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새롭게 조직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 내에 소외된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환경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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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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