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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교육<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지난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옹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과 관련 시설 종사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고려한 정책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로서 선진적인 아동정책을 펼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아동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의 김현정 강사의 진행으로 다양한 사례중심의 교육이 이뤄졌으며, 교육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긍정적인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시 관계자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등을 적극 개발하여 누구나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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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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