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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오는 72일까지 201811일 기준 관내 404,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된 것으로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동 주민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31일까지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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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1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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