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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자료사진>

수원시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4월 접수된 수원시 관련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530일자 처분)됐다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이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수원시의 직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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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1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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