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상돈 의왕시장 당선인, ‘호남향우회 고발 취하 돼… 시민 화합위해 더욱 노력할 것
  • 기사등록 2018-06-25 21:42:22
  • 기사수정 2018-06-25 21:44:45
기사수정


김상돈 의왕시장 당선인<자료사진>

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왕시 호남향우회에 대한 고발이 취하됐다.

김상돈 당선인은 25, 의왕시 호남향우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의왕시 호남향우회는 지난 58, 향우회 소속 회장 및 임원진 10여 명과 함께 무소속 김성제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했다. 김 후보 측은 다음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 등의 친목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당선인은 호남향우회를 고발한 한 시민단체를 찾아가 시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고발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 당선인은 비록 선거 기간 중에는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의 당선인의 역할은 시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모든 시민의 지지를 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6-25 21:42: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