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공직사회 ‘이재명 인수위’ 내부 불만 확산”라는 제목의 28일자 중부일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28일 이뤄진 도 감사관실 업무보고 중 추가질의 시간에 발생한 일이다.
모 인수위원이 사회적기업과 공공발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5천만 원 이상 계약하더라도 이에 대해 감사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상 일반기업은 2천만 원,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내 한도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어갈 경우에는 입찰 형태로 진행돼야만 한다. 인수위원의 요구가 사실일 경우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묵인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 사실 관계 및 입장
○ 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두 차례 업무보고(26일, 28일)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28일)에서 공공발주 계약 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감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였음.
○ 이에 감사관실은 28일 업무보고에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가급적 감사 지양,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분과 위원들은 지방계약법령,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법령의 취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은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감사 기준 마련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지적. 즉 감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감사기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한 것임.
○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동안 연관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감사 기준 논의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도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마치 인수위원이 불법행위 묵인을 요구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취지를 왜곡한 것이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이재명 당선자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임.
○ 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 참고 자료
○ 이재명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에 앞장선 바 있음.
○ 성남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판로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소속·산하 기관명단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명시했음.
○ 또한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성남시와 산하기관 청사관리 용역 등에 대해 사회적기업과 우선 계약을 실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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