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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부업체 합동점검, 소득증빙서류 미비 등 44건 행정처분 ,,, 74개 업체 행정지도
  • 기사등록 2018-07-24 0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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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도가 금융감독원과 시군, 경찰과 함께 ‘2018년도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74개 업체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3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42일부터 6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1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및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 영업정지 1, 과태료 4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미미한 건의 경우 행정지도 74건 등 총 118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23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24.0%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장·갱신 시 법 개정 전 계약 당시 금리(최고 27.9%)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 시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부(중개)업체 준법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8~9월 실시할 하반기 합동점검, 10월 진행될 대부(중개)업체 대상 준법교육 등을 통해 도내 대부업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합동점검 외에도 시군 민원발생 시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을 추진, 상시 지도감독체계 운영에도 힘쓴다.

도 관계자는 매년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결과, 행정처분 결과가 전년 동기 대비 37.1% 가량 감소됐다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및 교육 강화로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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