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평택시청<자료사진>
평택시는 간부 공무원 A과장에 대해 직장 내여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7일 경기도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강임·해임·파면 등이다.
A과장은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급 여직원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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