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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도는 농업용 비닐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19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91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잡초매트 등으로 친환경 인증 및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생분해성 멀칭제는 사용 후 토양에서 생분해되며,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은 일반 필름보다 사용기간이 길어 폐비닐 발생 감소효과가 있다. 잡초매트의 경우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전 효과가 있다.

도는 내년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에 총 8,66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생분해성 멀칭제 170/, 장기성코칭하우스 필름 9,000~10,000/, 잡초매트 320/이다. 보조비율은 50%, 나머지 50%를 자부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914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span>참고자료>

목 적 :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

지원품목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2019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변경내역

현 행

개 정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및 농업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단가

적용단위

 

- 생분해성 멀칭제 : 220/m

(품목별길이 기준)

 

- 잡초매트 : 320/m

(품목별길이 기준, 고정핀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 170/

(농지면적 기준)

 

- 잡초매트 : 320/

(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지원자격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잡초 매트)

 

 

 

 

- 원예·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친환경인증농가만 지원가능

 

 

 

 

- 원예·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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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0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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