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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의무 위반 2급공무원 직위해제
  • 기사등록 2018-11-04 12:04:05
  • 기사수정 2018-11-16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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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span>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전관리실장 2급 상당 A씨를 5일부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

A실장은 20157안전관리실장에 채용돼 경기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6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출강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6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때는 연수단장임에도 배우자를 임의로 동반해 숙소와 버스 이용 등의 편의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 이밖에도 발주물품과 다른 물품이 잘못 납품되었는데도 그대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감찰을 강화해 왔다면서 음성적·관행적·고질적 비리 척결로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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