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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올해 하수도 사용료는 인상하고 상·하수도 감면대상은 확대 한다.

화성시는 2019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4% 인상한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400원이었던 사용료는 앞으로 9200원으로 약 1800원 증가하게 됐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로 물 1톤의 하수처리 비용은 1,166원이 소요되나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495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91월 사용분부터 평균 24%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해 사회적 공공성도 함께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 지원됐던 감면혜택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전체로 확대되며, 차상위계층은 신규로 포함됐다.

 

감면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가지고 맑은물운영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31-369-1754,1519,1528)로 제출하면 된다.

 

사용료 인상은 2019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하수도 사용료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16%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상수도 사용료는 올해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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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3 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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