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특사경 수사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설맞이 식품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사경은 14일부터 22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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