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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타면제 대상은 지방용, "수도권은 3월쯤"
  • 기사등록 2019-01-17 18:45:56
  • 기사수정 2019-01-17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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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kbs캡처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쯤에 발표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은 조기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예타면제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에 발표하겠다""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답변을 피했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비수도권을 위한 지방용인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 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각 1개씩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수도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오는 3월로 예상되는 수도권 교통정책 발표 시기에 맞춰 수도권 예타면제 대상 사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설명이다.


예타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로,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의 SOC사업은 예타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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