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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8일 조합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2019년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달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총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 협동조합 등이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부터 공유협업 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23개 협동조합(68개 협력사업자)을 선정, 7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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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8 0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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