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8일부터 22일까지 마을 기업의 설립 전 단계인 예비마을기업 15개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에는 각 1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고, 신규 마을기업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거나, 또는 마을 공동체 등의 비법인 단체다. 다만, 마을 공동체 등의 비법인 단체가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경기도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소재한 경기도내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도는 현장실사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해 3월경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마을기업 지정과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과 도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2-07 07:56: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