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의왕시장이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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