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염태영 수원시장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요청하고 있다= 자료사진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주택소유자들이 미리 납부한 교통개선부담금을 사업비용에서 빼는 형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계산방식이 바뀐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방법 변경안을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에 포함해 3월중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 됐다.


당장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광역급행철도(GTX)-B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 조기 착공도 가능 할 전망이다.


수원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2017 b/c값이 0.39로 나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8000억원이지만 효용 가치는 약 3100억원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리 납부한 교통개선부담금 5,000억원을 사업비용에서 빼게 되면 b/c값은 무조건 1을 넘어서게 된다.


교통개선 부담금은 주민들이 택지 조성 초기에 교통 시설 조성을 위해 납부한 돈인데, 이를 새롭게 투입되는 정부 예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총사업 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국토부와 기재부가 공유하면서 새로운 예타 조사방법이 합의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이 1인당 낸 부담금은 평균 1200만원으로 수원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성남판교(2000만원), 파주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한강과 화성동탄2(1200만원), 화성동탄1(1000만원) ,호매실(900만원) 등의 순이다.


한편 서수원 호매실의 경우 예타방법 변경으로 신분당선이 연장되면 현재 광역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서울 강남 통근 시간이 불과 3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2-18 07:23: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