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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업장 87개소 적발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 기사등록 2019-03-05 0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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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치폐기물=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도내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87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점검은 폐기물을 방치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 58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폐기물을 방치하다 1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경영부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보관기준 위반 24허가신고(변경) 미이행 13불법소각 등 처리기준 위반 8보증보험 미갱신 5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기타 37건 등 총 8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도는 위반업체를 관할 시군에 통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 2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통해 행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출신고를 취득한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3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내 불법투기방치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배출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근절하고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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