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 눈썹문신 시술 행위자 16명 형사입건
  • 기사등록 2019-03-07 08:04:56
  • 기사수정 2019-03-07 08:05:18
기사수정


불법 눈썹문신 시술 적발업체=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불법 눈썹문신 시술자와 오피스텔에서 신고없이 미용실을 운영해온 14개소 16명이 형사입건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14무면허 미용업 영업 3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을 적발해 불법 의료행위자 등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시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시 소재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3-07 08:04: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받은 성금과 후원 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