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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비 2억 원을 들여 처음 시행하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이나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를 8일부터 4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무료급식소 이용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원할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20개 단체를 선정해 지역농산물 및 농자재 구매비용 등의 사업비를 연간 1천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다만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 이상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 및 공지란 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77)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자체평가를 거쳐 오는 4월 넷째 주 예정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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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8 0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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