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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속 전 부서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등 민원 신청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서, 3개 공공기관에서 총 147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는 2월 말부터 감축을 추진하고, 나머지 71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감축을 추진 중에 있는 76건은 정부24,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31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45건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는 27개 항목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 열린민원실을 활용해 45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출서류 목록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서류만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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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0 0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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