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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도,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전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특별조사...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도
  • 기사등록 2019-03-11 06:48:10
  • 기사수정 2019-03-11 0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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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규명을 위해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628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신고 한 거래당사자와 관련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도··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 조사한다.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이 타킷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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