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대기배출시설에 방지시설 미설치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21개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개 법규 위반사업장을 행정처분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에 대한 형사 입건이 이뤄지도록 했다.
관할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고형연료 오염도 초과)을 비롯,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mg/kg‧비소 5mg/kg)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시 소재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는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안성시 소재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 10.99mg/kg이 검출됐다.
이밖에도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업체 등 18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부적합한 연료(불량연료)를 사들이거나 불량고형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 불량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 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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