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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왕 백운밸리 골드클래스 계약자들, 불공정 계약 주장하며 시정 촉구
  • 기사등록 2019-04-10 21:48:31
  • 기사수정 2019-04-11 0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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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백운밸리 기업형 임대주택 골드클래스 조감도


의왕 백운밸리에 지어진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가 임대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아파트는 민간임대아파트 이면서도 주변 분양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높아 논란이 있어왔다(본보 32일자).

마침내 임대 계약자 300여명이 10일 의왕시청에서 김상돈 시장과 시행사 관계자들을 만나 계약자들이 계약서를 볼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 졌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대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계약서를 읽어 볼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임대료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현수막이 유일한 고지사항이었다고 계약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에게 계약서에 "'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선동 또는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갑은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을은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에 대납 이자액을 갑에게 변제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을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이 불공정 계약이 시정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해당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방법이 있는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관련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이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아파트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과도한 물량공급으로 매물이 쏟아 지면서 전세가가 떨어지자 59의 임대보증금이 인근 분양아파트 84전세가와 비슷해지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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