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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등 6개 접경지역 ·양평 등 농산어촌 지역 수도권에서 제외 건의
  • 기사등록 2019-04-22 0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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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8연천, 포천, 가평 등 접경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4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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