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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개인택시 3만7천여대 경영‧만족도 평가‥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개선
  • 기사등록 2019-08-21 0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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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더 나은 택시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수 택시 업체·조합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7~10월 도내 192개 택시법인과 31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의 총 37551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도내 택시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도민들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우선 택시법인은 경영평가모니터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개인택시조합은 모니터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중 경영평가는 택시법인을 대상으로 법규준수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등을 확인한다.

조사요원이 직접 승객으로 탑승해 실시하는 모니터링 평가(표본조사)’와 하차승객 대상 만족도를 조사하는 고객만족도 평가(표본조사)’는 친절도, 차량상태(청결도 등), 적법·안전 운행여부, 택시요금(부당요금 청구 여부 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0개 법인과 전년 대비 점수 상승도가 큰 3개 노력우수 법인 총 33개 법인에는 시설·장비 개선 사업비 3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우수 33개 법인(상위 30위 법인+노력우수 3개 법인)과 상위 10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에게는 운수종사자 복지지원비(건강검진비, 자녀장학금, 가족 여행 지원금)로 사용할 수 있는 7억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점수 상승도가 큰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노력우수법인 인센티브는 비록 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경영·서비스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항목이다.

아울러 법인택시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고자 평가항목 중 교통사고감소율’, ‘민원감소율’, ‘운송수입기준금 대비 기본급여 지급률의 배점을 각각 3, 4, 2점씩 상향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와 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도내 모든 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30개 택시법인(1,594) 10개 시·군 조합(7,952) 소속 택시는 올해 9월부터 ‘2018택시 경영·서비스 우수업체인증스티커 및 ‘2018 택시서비스 우수조합인증스티커를 각각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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