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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30일로 단축·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기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혹은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iansan.net)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사항을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집중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794) 또는 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67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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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4 1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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