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법인 및 단체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에 참여 할 법인 및 단체를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정식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 및 단체는 향후 3년간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혼합, 창의‧혁신 중 1개 분야를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14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4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게자는 “ 경기도에는 사회적기업 409개, 예비사회적기업 255개 등 총 66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라면서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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