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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부동산 거래질서 업무를 도와주는 기간노동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누빈다.


경기도는 오는 2일부터 일선 시·군 공무원을 도와 부동산거래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예방·계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각 시군에서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이 제도는 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 등 8개시에서 우선 시행되며  3억 1,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상반기(3월~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월~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 목표인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한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유용한 현장 접근적  방법으로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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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1 2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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