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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성공적 대뷔 .. 작년 91건 접수 60건 처리
  • 기사등록 2020-03-10 1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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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조정권한을 이양 받아 운영하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첫해에91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해 60건을 처리하는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처리기간도 법정기간 60일보다 35일이 빠른 25일만에 처리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평가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전체의 15%로 가장 많았고, 가맹금 미반환(13.3%),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8.3%)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출석조사, 법리검토, 의견조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의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동물병원 가맹본부에 대한 분쟁조정이 대표적 사례다.

동물병원 가맹점주 A씨가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C백화점 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B사와 C백화점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자 A씨가 영업이익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조정 건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 B본부가 가맹점주 A씨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에 따른 철거비용도 부담하도록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이종현 가천대 교수는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올해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성공적 대뷔는 분쟁이 장기화 돼 도민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밀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개입으로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데서 적극적인 민원 지원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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