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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체납차량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3월 중으로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 대포차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때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재 확인이 안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중 운행 확인이 되는 차량은 운행 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 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래된 연식 등으로 실제 운행은 안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의 차량이 약 5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를 없애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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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1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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