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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   호매실지구   로얄팰리스   1차   오피스텔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해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30명으로 구성된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031-8008-3479)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관리문제로 인한 도민들의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며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집합건물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하는 가하면 집합건물 민원상담실 운영,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의 민원성 요구에 대처해 왔으나 어느것 하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2,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결성해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찾아가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분쟁의 조정 및 관리·감독이 어렵다면피성 자세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전시적 민원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원시 금곡동 소재 한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Y (50)씨는 주민들의 선출과정 없이 관리회사가 가공의 관리인을 내세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고 오피스텔을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주민들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찾았으나 담장자의 면피성 발언만 듣고 도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잔뜩 짊어지고 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그동안의 불신을 씻어내고 어떻게 집합건물 민원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것인가에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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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3 1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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