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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운영 .. 불법 소각행위 집중 감시 ‧감독
  • 기사등록 2020-03-13 12:59:08
  • 기사수정 2020-03-13 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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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산불 진화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봄맞이 산불 방지 기동 단속에 나선다.


도는 단속반 9개조를 편성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사례가 많은 화성시 등 7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해주실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자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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