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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참여 협동조합을 23일부터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면 지원 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 모집으로 선발하는 분야는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부문이며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이 사업은 단일 협동조합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상품을 개발하는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매출을 올려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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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8 1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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