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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개 농업법인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6월까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의무사용기간(3)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그중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37개 법인이다.

도는 이들 37개 농업법인이 허위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지방세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탈루행위 등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조사와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지방세포탈 조사를 실시하여 10명을 고발하는 등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긴 농업 법인을 찾아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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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6 0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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