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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3일부터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내(4인 가구 356만 원), 금융재산이 5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1800만 원이었던 재산 기준은 16000만 원으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65%에서 100%로 확대했다. 시는 가구별로 금융재산의 약 166만 원의 상승효과(4인 가구 기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 대상자가 2년 내 동일 위기 사유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었지만 동일 위기 사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미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3개월 동안 지속되었을 때 지원하였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가 개선되어 실직, ·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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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7 2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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